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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처방전 대리수령 범위확대, “논란중”

전재희 장관, “거동불편한 만성질환자만 가능”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된 의료법 일부개정령안에는 ‘처방전 대리수령’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현재는 처방전을 환자 본인에게만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환자가 거동이 불편한 경우도 환자 외의 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서 처방전 대리수령의 근거가 마련(50% 수가 인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모순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의사나 치과의사가 직접 진료했던 환자 중 만성질환자로서 거동이 불편한 자인 경우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환자의 보호자가 처방전을 대리수령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 복지위 검토보고서는 복지부가 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현행보다 오히려 처방전 대리수령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는 의견이(의사협회 등) 있다고 했다.

현행법에 대리수령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만성환자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대리수령을 원하는 환자들의 요구 등 의료현장의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처방전 대리수령이 인정돼 왔다는 것.

또한 복지부는 만성질환 등으로 동일 상병치료를 위해 반복적인 의약품 투약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만성질환자·노약자·영아·거동불편자·도서산간벽지인·기타 특수한 사유’로 인해 환자가 직접 의료기관을 내원하지 못해 보호자가 내원할 경우 처방전 교부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는 것이다.

즉, 현재 ‘만성질환자’, ‘노약자’, ‘영아’, ‘거동불편자’, ‘도서산간벽지인’, ‘기타 특수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동일 상병치료를 위한 반복적인 의약품 투여의 경우 보호자에게 처방전 대리수령이 가능하다고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만성질환자로서 거동이 불편한 자’인 경우에만 처방전 대리수령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처방전 대리수령 가능 사유의 범위를 현행 유권해석보다 대폭 제한하고 있다.

검토보고서는 ‘거동이 불편한 자’가 아니면 대리수령이 허용될 여지가 없도록 규정한 것은 대리수령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정하균 의원(친박연대)도 대리수령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만성질환자는 특성이 있다. 즉 동일한 처방을 받기 때문에 대리처방이 허용되나 그 이외의 경우 의사가 진료를 하고 처방을 내려야 하는 환자 보호차원에서 처방전 대리수령 확대는 곤란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