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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소송 무서워”… 복지부 내년 소송대비 예산 신설

‘2억 예산→ 승소율 제고→ 수백억 절감’ 설득력 얻을 듯

보건복지가족부가 소송에 대비한 예산을 신설해 주목된다.

최근 국가를 대상으로 제기하는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는 ‘적정한 소송수행 및 법률서비스 확대사업’을 내년부터 신규 도입할 방침으로 ’2009년도 예산안‘에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했다.

이는 주요 정책이나 국가 재정에 부담을 야기하는 소송에 대해 전문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것.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헌법재판 및 행정소송 등 36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약 1억300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 및 자문료로 3300만원 등을 예상하고 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0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복지부의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2006년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관련 손해배상소송’ 패소에 따라 360억원을 배상, 올해 11월 현재 진행중인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 24건의 소가가 총 220억원에 달하는 등 소송 관련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7년 복지부의 국가·행정소송 패소율은 30%에 달하고 있다.

이에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통해 대형 소송의 패소율을 낮출 경우 비용 대비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며 소송 수행비용을 별도로 계상할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검토보고서는 하지만 패소율을 근본적으로 낮추기 위해 정책 도입 시점부터 법률에 어긋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향후 법률 자문 서비스 활용 비중을 높여 나가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