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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약제비 소송문제, 건보공단 대책은?

항소 및 입법화에 역량 집중-약제비 환수정책 강화

최근 서울서부지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해간 원외처방 약제비를 병원에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건보공단이 민법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서울대병원과 개원의 A원장에게 41억원의 약제비를 환수했으나 1심에서 전액 되돌려주라고 한 것.

약국이 받은 약값을 병원이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와관련 해당 기관인 건보공단의 발등에는 불이 떨어졌다.
이 같은 판결이 약제비심사와 환수정책의 무력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48개 요양기관에서 약 150억원대의 원외처방약제비 반환소송을 청구한 상태로 사태의 심각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보건복지가족부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16일 즉각 항소장을 제출한 건보공단은 항소와 더불어 근거 입법화를 중점 추진한다는 대책을 세웠다.

사안의 중대성과 건강보험 제도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 2심 승소를 위해 법률 및 의학적 전문지식을 겸비한 외부 전문 변호사를 추가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입법화도 병행 추진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약제비심사 및 환수정책을 오히려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약제비 환수 추진을 유보할 경우 1심 결과에 대한 건보공단의 소극적 수용의사로 비춰질 수 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전반의 신뢰성을 위협한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처방행태에 대한 통제기능이 상실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우선적으로 부당처방에 대한 적극적인 환수를 추진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