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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개원준비의, 위례신도시 ‘상가 딱지’ 주의해야

“공급주체 조건발표 이전 개원은 위험성 높다”


요즘처럼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신도시는 개원을 앞둔 의사들에게 블루오션일 수밖에 없다. 다만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에 달려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개원을 앞둔 의사들이 판교나 광교 등과 같은 신도시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판교나 광교에 이어 최근에는 위례신도시가 개원의들을 유혹하고 있다. 하지만 위례신도시 개원이 그리 녹녹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급히 먹는 떡에 체할 수도 있으니, 돌다리도 두르려보고 건널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위례신도시에 개원을 준비 중이라면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상가뉴스레이다 선종필 대표는 “대규모 택지지구 조성과 신도시 개발 등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불법 상가딱지(이주민 생활대책용지를 분양받을 권리)전매 행위가 ‘위례신도시’에서도 고개를 들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지난해에는 판교신도시, 최근에는 광교신도시에서 상가용지 공급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불법 전매가 성행하고 피해자들이 생기면서 사회문제가 되어 왔다”고 말했다.

지난 8월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송파신도시 계획이 위례신도시로 개발계획이 확정되고 올해 말부터 공사가 시작되는 등 가시적인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그에 따라 투자자를 노리는 불법 상가딱지에 대한 광고와 이를 중개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위례신도시의 경우 원주민이 생활대책용지로 공급받는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는 상태로 앞선 경우들처럼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

위례신도시 사업단에 따르면 “최소 2~3년 정도 후에나 공급대상자가 선정되는 등의 사업윤곽이 잡힌다”고 하며 현재로는 진행상황도 없고 불법 상가 딱지거래에 대한 예방책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앞서 광교신도시에서는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지구 내에 피해방지책으로 현수막 설치 및 신문광고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상가용지 우선분양권 거래시 꼭 알아야할 주의사항 등을 적극 홍보한바 있다. 당시 향후 결성될 각 조합들로부터는 회원명단을 통보받아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해 줌으로써 조합원 이중가입에 따른 문제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택지지구 내 상가용지 우선분양권은 해당 택지개발지구의 원주민들에게 개발에 따른 피해보상차원에서 상가용지를 특별공급해주는 분양권으로 이때 공급되는 상가용지는 시세보다 싼 감정평가금액으로 공급되고, 원주민은 분양계약체결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한 차례만 전매가 가능하다.

따라서 원주민 생활보호용 상가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공급주체와 분양계약이 체결 된 후에 거래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그 이전의 거래는 엄밀히 보면 존재하지도 않은 권리를 사고파는 행위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권리를 파는 사람이 공급대상자가 아니거나 여러 차례 이중거래를 했을 경우 피해는 투자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선종필 대표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원주민의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을 1회에 한해 매입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사업진행이 원만할 경우 높은 수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계약전의 권리는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고 또 이중 계약 등의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수익률이 다소 낮아지더라도 안전하게 대상자 발표 후, 계약확인을 거쳐 매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또한 판교처럼 1회 전매허용 조건이 조합단위 거래만 허용하는 등 규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공급주체의 조건발표 이전에 투자하는 것은 다소 위험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즉, 병ㆍ의원 개원을 서두르기보다는 좀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며 예의주시할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택지개발지역 내에서 농사를 짓거나 영업을 하던 주민들에게 생활대책보상차원에서 19.8~26.4㎡(6~8평) 규모의 상가용지 우선분양권을 지급하며 생활대책용지는 감정평가금액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시세차익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

선종필 대표는 “이때 적법하게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을 거래하더라도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생활대책용지 공급은 수십명의 생활대책보상 대상자가 모여 조합을 결성한 뒤 조합원 대표가 660~990㎡(200~300평) 규모의 택지를 공급 받는 순으로 진행되므로 분양권 보유자가 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하거나 비대상자(속칭‘물딱지’)가 포함된 조합은 용지공급 등 사업진행이 어려워지므로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선종필 대표는 한사람의 생활대책 대상자가 여러 사람과 거래를 했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