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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일반인 병의원-약국 개설? 복지부는 “글쎄…”

“경제분야 추진 ‘전문자격사’ 보건분야 일괄적용 어려워”

보건복지가족부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하나인 전문자격사 제도 개선과 관련해 보건의료분야에 적용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문자격사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의사나 약사가 아닌 일반인이 병원이나 약국 등의 개설을 허용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

복지부는 “의료인, 변호사, 세무사 등 각종 전문자격제도와 관련해 연구용역 실시 및 관계부처 T/F 구성을 통해 영업개설권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보기로 한 것이지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면 경제 부처 등에서 추진중인 전문자격사 제도 선진화 정책을 그대로 보건의료분야에 적용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이 검토되더라도 보건의료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해 다른 직종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곤란하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함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1951년 의료법 제정 당시에는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 비의료인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1973년 의료법이 전면개정 되면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권이 제한됐다.

약사의 경우 1953년 약사법 제정 당시부터 '약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