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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의료법인, 학교법인처럼 100% 손금산입을”

병협 세제개선 건의…노동집약 특성상 ‘소기업’ 확대도

앞으로는 의료법인이나 사단·재단법인 등도 수익사업소득의 100%를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건의사항이 나왔다. 기존 의료기관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허용 한도에는 사회복지법인·학교법인·공공의료법인 등의 경우에 전액 손금산입이 허용돼 왔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선안과 기부금 손금산입 특례한도, 중소기업 특별감면 등을을 개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의료법인 병원의 재무구조 개선으로 병원경영은 물론 국민 의료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병협은 기대하고 있다.

병원협회는 27일 낸 자료에서 “의료기관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허용 한도를 보면 사회복지법인 등은 전액 손금 산입이 허용되지만, 의료법인 등은 수익사업소득의 50%만 허용되고 있으며, 의료사업이 해당 비영리법인의 주 고유목적사업인 경우 등록부처 및 법인형태에 관계없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액을 손금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법인 등도 사회복지법인 등과 같이 전액 산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

한편 병협은 비영리법인 병원의 기부금 손금산입 특례한도와 관련해서도 대학병원 등과 마찬가지로 50%로 확대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의 5% 손금을 인정하고 있다.

병원협회는 또 의료업의 감면율을 도매업이 아닌 지식기반산업이나 제조업의 기준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노동집약적인 의료업의 특성을 반영해 소기업 범위를 ‘100인 이하’로 조정해 줄 것 등도 건의했다.

병원협회는 이와 함께 전공의 수련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해 세액공제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련을 위한 투자금액 중 일정비율을 세액공제 하는 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경우 교육 이외의 목적에 사용된 비용은 제외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