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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2010년 노인에게 특화된 건강검진 나온다

‘질병 조기발견’에 초점…‘목표질환’ 맞춰 검사항목 조정

2010년부터 노인에게 특화된 건강검진이 도입될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고령화시대에 대응한 노인건강 확보 및 노인의료비 절감을 위해 ‘노인건강종합대책(건강한 노령 프로젝트)’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최근 제1차 T/F를 개최하고 ‘노령기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개선과제’를 발굴, 내부 검토를 거쳐 확정했다.

논의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연령층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현행 일반건강검진 항목이 노령기에 효용성이 특히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미 질환이 생겨 여러 기능장애가 생기는 노인들에게 이전부터 알고 있는 만성질환을 재확인하는 데 불과해 효과가 작다는 것.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인에 특화된 건강검진을 도입, 2010년부터 신설하기로 하고, 전문가 T/F를 통해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전문가 T/F에서는 노인특화검진의 적용연령을 언제로 할 것인지, 노인특화 건강검진의 목표질환을 무엇으로 선정하고, 검진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채택할 것이지 등을 검토하게 된다.

또한 현행 일반건강검진이 목표질환이 불분명하고 각종 검사를 모아놓은 성격이 강해, 검진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어렵고 질병 조기발견의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반건강검진을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중심으로 개편해 목표질환에 맞게 1차, 2차 검진의 검사항목을 조정하고, 검진결과에 대한 상담·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개편방안은 관련단체 의견수렴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인에게 가장 위험질환인 암의 조기발견을 강화하기로 하고, 암 검진 수검률을 향상시키는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암은 조기발견이 가장 효과적이나 국가 5대암 검진사업의 수검률은 2006년 26%에 불과한 실정이다.
주된 요인은 검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병원까지 찾아가야 되는 접근성 취약, 무료인 일반검진과 달리 본인부담(20%)이 있는 점 등으로 분석됐다.

이에 암 검진 수검률을 2012년까지 50%로 개선한다는 목표로 5대암 검진비용의 본인부담을 현행 20%에서 10%로 경감하는 한편, 유방암·대장암·자궁경부암 등에 대해 이동검진을 허용해 직장·마을까지 검진차량이 찾아올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필요재원(210억원)은 위·유방·자궁경부암 검진 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절감재원으로 충당할 예정으로, 국제·국내 표준은 2년이지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에 대해서만 매년 실시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었다.

본인부담 경감, 이동검진 허용 등은 관계법령(국민건강보험법, 건강검진기본법 등) 개정을 거쳐 2010년부터 시행한다는 전략이다.

한편, 제2차 T/F 회의는 ‘노령기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다빈도질환 예방관리’를 주요주제로 10월29일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