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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약품 46%-치료재료 30% 실거래가 위반

의약품이나 치료재료를 싸게 구입한 후 급여청구는 신청 가능한 최고금액으로 청구하는 사례가 다반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제약사가 조사대상의 49%에 이르고, 적발 요양기관은 조사대상의 30%~46%에 달하는 등 약품 및 치료재료 거래를 둘러싼 업체와 요양기관 간 부당거래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치료재료 실거래가 현장조사 결과(2005년~2007년)’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의약품 실거래가 위반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조사대상 688기관 중 315기관(45.8%)이 상한금액보다 낮게 의약품을 구입하고도 실구입가보다 높게 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품목수 대비 위반 품목수는 2005년 8.0%, 2006년 3.4%, 2007년 9.5%로 매년 증가추세이고, 조사대상 제약사 가운데 48.7%가 상한금액 이하로 의약품을 납품하다가 적발됐다.

실거래가 위반으로 적발돼 환수된 금액은 2005년 138개소, 5000만원, 2006년 71개소, 2700만원, 2007년 106개소, 5100만원으로 지난 3년간 총 315개소에서 1억2900만원 환수조치 됐다.

또한 치료재료 실거래가 위반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조사대상 536개소 중 291개소(54.29%)에서 저가구입이 확인됐고, 위반기관 수는 164개소(30.6%)에 이른다.

조사대상 품목수 대비 위반 품목수는 2005년 10.0%, 2006년 19.7%, 2007년 24.3%로 매년 증가추세이고, 최근 3년간 조사대상 업체 가운데 32%가 상한금액 이하로 치료재료를 납품했다.

임두성 의원은 “실거래가 위반 요양기관에 대한 환수조치는 물론 공급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처벌규정을 강화해 보험 의약품 및 치료재료의 유통시장 투명성을 저해하는 업체와 요양기관 간 부당한 거래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