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3 (목)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심평원, 약 실거래가 신고가격 공개하라”

행정법원 1심서 경실련 승소…심평원, “분석후 항소 결정”

서울행정법원은 오늘(5일) 경실련이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실거래가 요양기관 신고가격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경실련이 심평원에 ‘의약품 실거래가 요양기관 신고가격’과 관련한 자료의 공개를 요청했으나. 심평원은 “법인 등의 경영,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불가한다고 통보한 건이다.

이에 경실련은 심평원을 상대로 정보 비공개결정 취소소송(소송대리인 신현호)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다.

경실련은 “이번 소송과정에서 기존의 고시가 상환제도에서 실거래가 상환제도로 변경된 이유가 약가 리베이트를 없애고자 한 것임에도 실거래가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돼 가격담합이나 고질적인 리베이트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한가는 공개되지만 실거래가는 비공개되기 때문에 제약사나 약품도매상들은 여러 방법으로 탈법을 하면서 약가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실거래가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음을 주장했다.

경실련은 실거래가제도는 제도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현실에서 실거래가제도의 가격기능이 전혀 작동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보험약가의 인하는 고사하고 실제적으로 약가의 인상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애초 음성적 리베이트 등 고시가제도의 문제점이 지적돼 온 이전과 달라진 것이 거의 없고 오히려 정부의 가격통제 기능만 상실된 채 약가 인상이 더욱 용이한 제도로 운용되는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현재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약제비 비중이 약 30%를 차지해 약제비의 낭비적 요소가 보험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 아울러, 의약품 유통에서 나타나는 고질적인 불법리베이트로 매년 3조원 이상(공정위)인 것으로 조사된바 있다.

경실련은 “이처럼 국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거래가상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향상 뿐만 아니라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전체 요양기관에 건강보험약제비 급여를 위해 의약품 실거래가격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고가격을 밝히는 것이 경영,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는 심평원의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입증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경실련은 심평원의 정보공개거부결정이 그동안 정부가 실거래가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으면서도 아무런 제도적 장치없이 오로지 공급자가 제출하는 자료에 의존해 사실상 의약품 가격인상에 대한 통제장치를 상실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심평원은 이번 판결을 존중해 의약품 실거래가 요양기관 신고가격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면서, “관련 법령을 통해 모든 요양기관이 구입한 보험의약품의 구입단가, 구입량, 가중평균가격 등을 매분기별로 심평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자료의 공개가 법인 등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에 따라 더 이상 비공개의 사유가 없음을 분명히 강조한다”고 법원판결을 평가했다.

한편, 심평원은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을 분석, 검토한 후 항소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