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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유한양행, 상여금 가장 '조직적 리베이트' 자행

KBS뉴스, "병-의원에 1년간 500여억원 지급" 폭로


유한양행은 지난6월 출시된 고지혈증치료제 리피토 제네릭 ‘아토르바’ 시장선점을 위해, 약품이 나오기도 전인 지난3월부터 매달 수천만원의 현금이나, 약값의 최고 3배의 랜딩비를 병ㆍ의원에 무차별 살포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리피토ㆍ액토스 등 대형 제네릭 출시 국내 제약사 중, 유한양행이 강한 영업력을 자랑하며 시장선점에 앞장설 수 있었던 이유는 영업사원의 상여금을 가장한 ‘조직적 리베이트’라는 감춰진 비리를 버젓히 자행하고 있었던 것이 밝혀진 것.

이로써 유한양행의 윤리기업ㆍ클린기업의 이미지는 이같은 거액의 불법 비자금 조성으로 인해 회사 이미지가 하루 아침에 또 한번 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KBS 저녁9시 뉴스 보도에 의하면, 유한양행의 한 간부가 ‘유한양행이 제약사 리베이트를 지급하기 위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폭로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유한양행의 간부는 “지난1월부터 유한양행이 전국 800여명의 영업사원들에게 상여금을 준 뒤 이를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만들었으며, 이렇게 만들어진 비자금 대부분이 병ㆍ의원에 리베이트 명목으로 쓰였다”고 밝혔다.

영업사원의 증언에 따르면, 자신의 통장에 지급된 상여금은 보지도 못했으며, 통장을 만들어 도장이나 카드를 다 반납하고, 본사에서 인센티브 명목으로 돈이 내려오게 되면 그걸 다 체크카드로 출금해 같은 지점 과장 통장으로 곧바로 모두 이체됐다고 말했다.

또한, 유한양행의 한 영업사원이 지난 7월 작성한 내부문서에는 한 병원이 팔아준 한달치 약값은 9백여만원, 여기에 0.2를 곱한 195만원이 병원에 다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즉, 리베이트 비율이 20%라는 것.

이와관련해 수도권지사 영업사원은 “공식비용은 13%나오는데, 그걸로 다 보지는 않고 로컬(병원)이 요즘 (리베이트)20% 넘는 것 같다"면서 "리베이트 1년치를 한꺼번에 지급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는 리베이트 비율이 30%까지 올라가는 이른바 선집행으로 다른 제약사가 영업을 하게 되면 다음 달에도 약은 언제든지 바뀔수 있기때문에 1년 계약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 영업사원은 의사들이 선집행을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증언했다.

KBS취재진은 지난1월 유한양행으로부터 천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한 병원의 원장을 취재했으나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으며, 취재진이 확인한 대부분의 병ㆍ의원들 리베이트와 랜딩비 수수 사실은 대부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KBS 9시 뉴스 보도에서 유한양행의 또 다른 직원은 “리베이트 지급을 위해 매월 병ㆍ의원 매출 300여억원의 15%정도의 3~40억원이 현금이나 상품권의 형태로 영업사원들에게 지급되며, 이같은 비용 마련을 위해 편법 상여금 지급 수법이 사용됐다”고 폭로했다.

또한, 유한양행의 수도권 영업사원들도 이같은 비자금 조성사실을 인정하며 “많게는 약값의 3배까지 신약의 리베이트 비용이 지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한양행이 이같은 비자금 마련을 위해 부서별로 업무지침을 만드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고 KBS취재진은 보도했다.

또한, 이미 대형제약사 2곳이 이같은 수법을 이용하고 있어 간이 영수증으로 처리해 비자금을 만드는 것보다 부대 비용은 늘지만 덜 위험한 장점이 있다고 유한양행 관계자는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해 방송에서 유한양행 측은 “영업시장의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일부 영업지점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밝히고 “본사차원에서는 엄격하게 영업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날 방송에서 KBS취재진은, 유한양행이 비자금을 조성해 리베이트로 뿌리기 시작한 것은 올1월부터이며, 유한양행의 이같은 비자금 조성 서류 등을 입수한 검찰은 사건을 서울 남부지검 특수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유한양행은 지난해 말 공정위로부터 불법 리베이트 등의 혐의로 과징금 21억원을 부과받고, 검찰로부터 벌금 1억 원에 약식 기소된 직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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