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된 행정체계 효율화와 지자체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암·모자보건·정신보건 정책심의위원회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로 통합· 정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28일까지 의견을 접수 받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연장(현행 5년마다 → 10년마다)하고, 시도와 시군구의 계획 수립 의무 폐지했다.
또 시군구별로 설치해야 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폐지하고, 지역보건법상의 지역보건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한다.
공중시설내 주류판매가 금지되며 국민영양조사 명칭이 ‘국민건강조사’로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