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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마취과 전문의는 2500여명-시술건수는 560만건

1인당 연간 약 2100여회 전신마취 시술

국내 마취과 전문의는 2500여명에 불과함에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전신마취 시술건수는 연간
560여만 건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미경 의원(한나라당)이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년~2007년간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수는 2005년 2339명, 2006년 2482명, 2007년 2,637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최근 4년간 우리나라에서 시술된 건강보험 적용 전신마취 건수는 2005년 492만3803건, 2006
년 521만4605건, 2007년 561만7715건에서 2008년 상반기 284만1576건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해 마취과 전문의 1인당 연간 약 2100건~2130건의 전신마취를 시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마취과 전문의가 365일 연중무휴로 근무한다고 가정할 경우, 한 사람이 하루평균 약 5.8건의 전신마취 수술에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전체 의료기관에 구비된 전신마취기기는 2005년 7739대→2006년 7782대→ 2007년 7544대→2008년 6월말 현재 7294대로 조사됐다.

이 중 현실적으로 마취과 전문의가 없어 1대 이상의 전신마취기기를 운용하기도 어려운 의원급에 2005년 4456대, 2006년 4359대, 2007년 3884대, 2008년 6월말 현재 3718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 마취과 전문의가 2005년 947명, 2006년 1012명, 2007년 1071명임을 감안하면, 2005년~2007년간 1인당 3.6~4.7대의 전신마취기기를 운용한 것으로, 2005년 3509개소, 2006년 3347개소, 2007년 2813개소의 의원이 마취과 전문의도 없이 전신마취기기를 설치․운용해 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미경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의료계 현실에서는 마취과 전문의들이 이 병원 저 병원으로 여기저기 출장을 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그나마 마취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진료과 전문의 등이 전신마취를 시술하게 될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마취상태 감시장비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현재 의료기관에서 설치·운용하고 있는 전신마취기기 유형 등 기초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전신마취기기의 유형·기능, 마취상태 감시장비 구비 여부 등에 따라 전신마취 수가를 차등화하고 마취전문의가 없는 의원급에 전신마취기기를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거나 마취전문의가 수술시간 동안 환자를 계속 관리한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등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