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3 (목)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피부미용사의 피부관리 행위, 의료행위까지 침범

[국정감사]윤석용 의원, 상호공생으로 업권 구분해야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은 6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피부미용사의 피부관리 행위가 의료행위까지 침범하고 있다며 상호공생으로 업권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의원은 시각장애인에게 허용된 유보직종인 안마업이 유사안마업종의 영업행위로 인해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시각장애인들의 자살시도가 연이어 발생하고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는 것.

특히 공중위생관리법령 개정을 통해 올해 1월부터 시행하는 피부미용사 제도는 현행 의료법 제82조(안마사) 및 ‘안마사에관한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마사의 업무범위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어 주무부처인 복지부에서는 헌법이 보장한 시각장애인의 직업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의원은 대책으로 피부미용사의 화장 방법(방식)은 ‘도포 또는 바르기’로 제한하고 피부미용의 직무범위를 얼굴, 손, 발로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시각장애인의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다양화 즉, 안마사를 비롯한 의료계의 고유한 업권을 인정하고, 피부미용사들의 피부관리도 고유한 업권으로 하는 업권 구분 명료화로 상호 공생의 바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