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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피부미용사 불법의료 부작용 위험수위

다빈도 부작용사례, 흉터궤양·색소침착·육아종 등 매우 심각

4일 열린 대한피부과의사회 추계심포지엄에서 ‘피부미용실에서 발생한 부작용 사례에 관한 연구’가 발표됐다.

차승훈 대한피부과의사회 부회장(하당우리고운피부과)은 ‘미용사 시술의 문제점 및 흔히 쓰는 레이저의 부작용 대처 방법’ 세션을 통해 피부미용실에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다양한 시술을 받고 부작용이 발생해 피부과 병·의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이 최근 증가하는 추세로 08년 피부미용사제도가 시행되면서 피부미용실에서 의료행위를 미용행위로 착각하고 공공연히 시술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 부회장은 04년 4월부터 12년 4월까지 피부과의사회 홈페이지에 회원들이 사진과 함께 보고한 피부미용실에서 시술을 받은 후 발생한 부작용 사례를 분석·발표했다며 보고된 209증례 중 피부미용실에서 발생한 부작용 피해자 160 증례를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결과에 따르면 부작용을 경험한 피해자들 중 153명은 여성이었고 남성은 7명 이었다. 피해자들은 30대 여성이 33%로 가장 많았다.

부작용이 발생한 부위는 안면 127건(79%), 몸통 18건(11%), 팔·다리 13건(8%)순으로 나타났는데 안면과 팔·다리 동시부작용도 2건 있었다.

피부미용실에서 이뤄진 시술의 목적으로는 ▲문신(31건, 19%) ▲점이나 검버섯 제거(25건, 16%) ▲기미나 색소성 질환의 치료(24건, 15%) ▲여드름치료(23건, 15%) ▲augmentation(12건, 7.5%)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제모·비만·피어싱 등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피·레이저시술 등 위험 시술 많아…흉터·궤양에서 세균감염 등 부작용 다양

또 피부미용실에서 시행한 시술로는 ▲박피(34건, 21%) ▲문신(31건, 19%) ▲레이저-IPL시술(26건 16%) ▲마사지(23건, 14%)가 주로 시술됐으며, 이외에도 전기소작술·필러주입·고주파치료·MTS·피어싱 등이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부과의사들이 진료하고 보고한 피부미용실 시술 후 부작용을 보면 흉터와 궤양(44건, 28%)이 가장 많았으며 ▲염증 후 색소침착(PIH 33건, 21%) ▲접촉피부염 등 알러지반응(23건 14%) ▲피부화상(16건, 10%) ▲진균성 모낭염(15건 9%) ▲자극성피부염(13건, 8%) ▲육아종(10건 6%) ▲출혈(4건, 3%) ▲세균감염(3건, 2%) 등 평생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경우부터 간단한 치료로 호전이 가능한 부작용까지 다양하게 관찰됐다.

차 부회장은 가장 큰 문제는 환자가 불법 시술로 인해 받는 피해지만 또 다른 중요한 점은 현행법상 의료행위로 분류되는 박피, 레이저치료 등이 피부미용실에서 불법적으로 광범위하게 시술되고 있다는 점으로 발표된 것보다 더 많은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국민 피부건강에 중대한 위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비의사의 의료행위 강력 대응…부작용 사례 모아 국민에 위험 알릴 것

기자간담회에서도 피부과차원의 강력대응을 밝혔는데 최성우 회장(최강피부과)은 “피부과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무조건 반대다. 부작용 사례도 순수 미용으로 인한 것은 논문을 낼 정도의 심각 케이스는 드물다”며 “향후 논문으로 발표될 부작용들은 미용사들이 시술하는 의료영역으로 피부과 병원에서 하는 행위를 일반인이 하고 있는데 이는 불법의료행위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술 후 사진들도 초상권이 있어 환자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병의원의 경우 환자가 문제 생기면 고발도 하고 있지만 불법 시술자체가 약점인지 동의가 없어도 환자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승훈 부회장도 “미용사 생기고 부작용도 늘고 있다. 자료는 회원들이 증거를 갖고 올리는 것만 집계한 것인데 실 사례는 그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의사들이 국민의 피부건강지킴이가 돼야 한다. 학회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으로 의사회와 학회를 통해 다양한 사례들 모아 논문을 작성해 피해를 알리고 관계 부처에 이야기할 때 자료로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근수 학술이사는 “자외선 치료의 경우 피부과에서는 전문의가 상주해야만 건강보험 청구가 가능한데 의사들은 전문가가 시행해야만 합법적인 것을 한의사는 한방이란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가져가는 것 말이 안된다. 학회와 공동으로 대응뿐 아니라 의협을 통해서도 강력히 항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