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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그린벨트내 요양시설 설립허용 추진

[국정감사]피부미용사-의사 갈등해소책도 마련


보건복지가족부는 6일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국정감사에서 5대 주요 현안과제를 보고했다.

5대 과제는 개발제한구역 내 요양시설 설립허용 등을 포함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정착’을 비롯해 피부미용사 제도 도입에 따른 갈등 해소 대책, 멜라민 함유 식품 안전관리 대책, 어린이 비만예방대책 수립, 자살예방 대책 수립 등이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 정착
=현재 요양 신청 31만3000명 중 1등급-3등급 18만2000명, 이중 약 11만2000명이 서비스를 이용중이다.
요양시설은 전국 1428개소(정원 6만1883명)로 99.8%(수도권 98.5%(수도권 98.5%)충족, 재가시설은 전국 7210개소로 방문요양은 시군구당 평균 13개다.

하지만 서울(60%) 등 일부지역은 요양시설 부족으로 입소 대기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며 광주 북구 등 일부지역은 재가시설 과밀로 과당경쟁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시행초기 불법사례 근절과 지속적인 제도개선·보안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적정 부지 확보 곤란 등으로 인한 서울 등 수도권 요양시설 부족과 관련해 개발제한구역 내 요양시설 설립허용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평가체계를 마련, 내년 중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기관 공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 운영에 대한 감시·감독 및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하반기 중 평가를 통한 지역별 우수교육기관을 선정해 정비를 촉진한다는 전략이다.

△피부미용사제도 도입에 따른 갈등 해소 대책
=무면허·무신고 피부미용에 따른 소비자 보호 및 미용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해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지난해 피부미용사 자격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제도도입에 따른 관련단체 등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대한안마사협회는 피부미용 실기과목 중 경락마사지와 유사한 한국형피부관래 등을 제외하고 피부미용을 얼굴과 손에 한정함은 물론 자격제도 실시이전 미용사면허자의 피부미용 업무 소급인정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는 피부미용업 업무범위에 관한 공중위생관리법령 규정이 국민 건강권과 행복추구권, 피부과 의사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지난 5월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국피부미용사회는 의사의 헌법소원에 반대 1인 시위를 복지부 청사 앞에서 벌이고 있으며 피부미용 업무의 신체범위 제한 및 의료기관 고용허용에 반대해 청와대 앞에서 집회시위를 벌였었다.

그동안 정부 조치사항을 살펴보면 국가시술자격 시험과목 중 한국형피부관리를 제외하고 ‘전신관리’는 ‘신체 각 부위(팔, 다리 등)관리’로 변경했다.
또 피부미용사회 교재 중 안마 관련내용을 삭제하고 피부미용학원 수강과목에 한국형 피부관리 제외 등을 반영 권고했다.

복지부는 향후 피부미용사회와 의사회간의 업무 영역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의견수렴과 이해 설득 노력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피부미용 신체범위는 공중위생관리법의 미용업 정의에 따라 신중하게 해석·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멜라민 함유 식품 안전관리 대책
=중국발 멜라민 파동과 관련해 복지부는 신속한 수거와 검사를 꾀할 방침이다.
신고포상금 지급 등으로 회수율 제고 및 판매금지 실효성을 확보하고 현지 정보수집과 실사를 강화는 물론 위해 우려가 큰 식품은 100%까지 검사를 확대하는 등 통관관리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OEM 수입식품 표시를 수입산→해당국가명으로 개선하고 국민 다소비 식품 500개를 선정해 유해물질 함유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어린이 비만예방대책 수립·추진
=비만유병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어린이(2세~18세) 비만은 8년(1997년 5.8%→2005년 9.7%) 사이 약 2배 증가했다.
어린이 비만은 대부분 성인비만으로 이어지며 비만에 따른 사회 경제적 비용은 총 1조79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어린이 비만율을 현재 수준인 10%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종합적인 어린이 비만예방 대책을 수립·추진할 계획으로 비만의 사정 예방을 위한 재정투자 및 입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살예방대책 수립
=우리나라 자살사망율은 인구 10만명 당 24.8명(2007년 기준)으로 OECD 평균 11.2명에 비해 월등히 높고 외환위기 이후 급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2013년까지 자살사망률 10%이상 감소를 목표로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자살예방대책을 수립·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관계부처 협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대책을 확정하고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한 가칭 자살예방법 제정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