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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요양시설내에서 진찰-처방-응급이송 등 가능

복지부, 촉탁의 등 처방에 급여청구 제도 개선

노인요양시설 내에서 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맞춰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들에 대한 서비스 강화를 위해 진찰, 처방, 응급이송대책 등 의료적 측면을 강화하는 제도들을 다양하게 도입했다고 밝혔다.

처방전 발급과 관련, 그동안은 촉탁의가 요양시설 입소자(대부분 의료급여 대상자)를 진료하고 필요한 약을 처방하더라도 의료급여 비용청구를 제한해 왔다.

이로 인해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입소노인이 병원을 직접 방문해 처방전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복지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인요양시설 내에서는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진료를 하면서 처방을 할 경우, 관련 비용을 건강보험(의료급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요양시설 내에서 의사의 처방전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병원에 가지 않고도 약을 구입할 수 있어
의료이용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인요양시설과 인근 병원간, 협약의료기관제도를 도입했다.

기존 요양시설은 대부분 촉탁의를 두고 있으나, 치매, 중풍 등 다양한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서비
스를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노인요양시설에서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을 선택해 입소노인의 건강관리를 하도록 했다.

협력의료기관 의사는 입소노인 개인별로 2주에 1회 이상 시설을 방문해 입소노인의 진료 등 건강상태를 확인토록 하고, 가급적 가정의학과·내과·재활의학과·신경과·정신과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등 노인성 질환 관련 전문의가 진료토록 했다.

아울러 입소노인 개인별로 건강기록부, 진료기록부를 작성토록 했다.

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입소노인별로 과거 병력, 현재 병력, 투약상태, 정서상태 및 혈압·맥박·호흡·체온 등 건강상태를 매일 체크해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 의사가 진료시 이를 활용토록 한 것.

시설을 방문하는 의사 역시 입소자마다 환자의 건강상태와 치료에 관한 정보를 진료기록부에 정확하게 기록해 시설에 보관하고 이를 환자치료에 활용토록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노인요양시설에 응급이송시스템을 갖추도록 했다.

요양시설은 입소자의 건강상태 악화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협약의료기관 등과 협의하여 응급이송시스템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