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복지부의 특별점검에서 무단열람 및 유출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1일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행 이동범)은 ‘개인정보보호 운영실태’에 관한 보건복지가족부의 특별점검(‘08. 4.15~4.21)을 받은바 있다.
점검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처분통보 ’08. 8. 4) 중 환자 진료내용 및 요양기관 정보 등 개인정보 무단열람ㆍ유출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개인정보 파일의 사전협의(통보)사항 일부 미이행 △개인정보 로그관리 미흡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보안성 취약 등 일부 사항은 보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전 국민의 진료내역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개인정보 보호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나섰다.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9월에 10일간 자체점검을 추가로 실시해 총무관리실 관재부를 보안관재부로 변경해 개인정보보호 전담팀을 구성했다.
이번 조치사항으로는 △개인정보 수집ㆍ보유 사항에 대한 사전협의 대상여부 검토 활성화 △개인정보 접근권한 일괄 정비 및 무단 열람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 보완 △상시적 로그기록 분석시스템 등을 구축토록 했다.
심평원은 “앞서 확인된 개인정보보호 실태의 문제점 개선 관련 시스템의 정비ㆍ구축 등 다각도의 조치 방안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