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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의료사고법 ‘풀기 어려운 숙제’

번번이 국회에 상정됐다가 폐기되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보건복지가족위원회(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가 다시 재심의로 회귀, 여·야당간의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결국 무산된 바 있다.

당시 발의된 법안의 쟁점은 입증전환책임이 누구한 테 있느냐는 것이다.

즉 손해배상책임을 말할 때 당신이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원고가 입증해야 되는 것으로 의사가 나는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면책이 되는 조항을 놓고 의료계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입증책임을 전적으로 의사가 하게 될 경우 방어진료를 양산하고 소극적으로 진료에 나설 수밖에 없으며 심지어 응급의료 등 위험한 것을 회피할 수 있다는 문제가 대두돼 찬·반양 론이 거세지면서 결국 폐기됐다.

시민단체에서는 현재까지 의료사고 관련된 민·형사 소송에서는 환자입증주의 채택으로 전문지식이 없는 환자가 의료인의 과실을 증명해 왔다며 의사가 입증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으나 빛을 보지 못했다.

이제 이슈는 18대 국회에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또 다시 쟁점화 되냐는 것.
적극적으로 나섰던 시민단체들의 청원 움직임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일단 추이를(의원들의 입법추진 움직임) 지켜보고 있는 상황.

이는 이 법에 대해 많은 우려를 나타낸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거 복지위에 소속돼 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의료분쟁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의료법에 의한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기능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의료소비자(환자)들은 민형사상 소송으로 인해 지쳐가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 같은 대의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걸림돌(?)인 '입증전환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풀기 어려운 숙제를 풀어줄 명쾌한 솔로몬의 지혜를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