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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政. 보건의료산업 체계적 육성방안…연내 입법 추진

복지부 ‘보건의료기술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확대개편

보건의료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부각됨에 따라 보건의료산업의 체계적 육성·지원을 위한 법적기반이 마련될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연구개발에 관한 내용만을 포함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을 ‘보건의료기술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확대·개편해 정부입법으로 올해 12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마련중인 ‘보건의료기술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장기·종합적인 관점에서 보건의료기술진흥을 위한 기본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특히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보건의료산업 전문인력의 확충을 위해 대학, 의료기관 등을 보건의료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해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하고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관련물품 및 보건의료산업 관련 서비스의 표준화와 품질향상을 촉진하고, 보건의료산업체의 수출 및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확대와 국제협력 확대 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정부가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보건의료서비스의 전략적 산업화를 통해 국가의 경제성장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