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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급여 임산부에게 초음파 검사비 지원

만성신부전증 환자 급여 확대

의료급여 임산부에게 초음파 검사비가 지원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임산부에 대한 산전진료비 지원과 만성신부전증 환자에 대한 급여 확대 등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및 수급권자의 병의원 이용시 의료급여증 제시 의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내년 1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임산부의 초음파 검사 등 산전진찰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1인당 20만원(1회 최고 4만원, 최소 5회 사용 가능)씩 지원한다.
소요재정은 약 27억원으로 예상된다.

현재 1종 수급권자인 임산부는 본인부담 면제, 2종 수급권자인 임산부는 1000원 또는 의료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자연분만시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초음파 검사 등은 비급여 항목으로서 검사비용 전액을 수급권자가 부담하게 돼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는 것.

내년 1월부터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임신이 확인된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임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산전진료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1인당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 10월부터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가정에서 자동복막투석을 할 때 필요한 카세트 등 소모성 재료 구입비용에 대해서 1일 5640원씩 요양비로 지급한다.
소요재정은 약 8억원.

현재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지속적 복막투석 시 사용되는 복막관류액(투석액)은 의료급여가 적용되고 있으나,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카세트, 배액백) 비용은 비급여로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

올해 10월부터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기기 판매업소(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공급업소로 건보공단에 등록한 업소)에서 구입·사용한 환자는 시·군·구청에 요양비 지급을 신청(해당 증빙서류 첨부)하면 일당 5640원을 요양비로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병의원 등을 방문할 때 신분증과 전산으로 자격확인이 가능한 경우 의료급여증을 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절차가 완화된다.

현재는 수급권자가 병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의료급여증과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수급권자 자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자동차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만 제시하더라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며, 수급권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3일~10월13일까지 입법예고되며, 이 기간동안 복지부로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