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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민주당, (치)의전원 졸업생 국시자격 문제에 팔걷어

의료법 제5조 개정에 주력해 법적 미비 보완

민주당은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 졸업생에 대한 법적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되려고 하는 자는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어 2009년 첫 졸업생이 배출되는 의학전문대학원 159명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340명의 졸업생은 현행 의료법상 의사 및 치과의사 면허시험에 응시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2005년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을 도입하면서 의료법 제5조를 정부나 국회가 개정해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 졸업생에게도 법적으로 응시자격을 부여해야 했으나 그러지 못한 것이 현재의 문제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학·치의학 대학원장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을 졸업해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의사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을 부여하도록 조속한 시일안에 의료법 제5조를 개정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은 2005년 처음 입학생을 받기 시작해 2009년 첫 졸업을 앞두고 있고, 2009년에는 의학전문대학원이 1640명·치의학전문대학원은 530명의 정원이 할당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