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첫 졸업생이 배출되는 의학전문대학원 159명과 치의학전문대학원 340명의 졸업생은 현행 의료법상 의사·치과의사 면허시험에 응시조차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전현희 의원은 전문대학원을 졸업해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의사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을 부여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본보 25일자 보도)
그는 “시급하게 전문대학원 졸업생에게 면허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발의했다”며 “의료법의 개정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만큼 당장 9월부터 접수를 앞두고 있는 의사·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들이 가접수를 할 수 있도록 부칙조항에 이를 명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수인재의 의료인 양성이라는 의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치학전문대학원은 2005년 처음 입학생을 받기 시작해 2009년 첫 졸업을 앞두고 있으며, 2009년에는 의학전문대학원은 1641명, 치의학전문대학원은 530명의 정원이 할당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