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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약품 바코드 위반시 해당품목 6개월 판매정지

“09년부터 실태조사에서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

내년부터 의약품 바코드 부착을 위반할 경우 적발된 해당품목에 대해서는 최대 6개월동안 판매가 금지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센터는 18일 제약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한 공개강좌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센터가 밝힌 바코드 위반사항은 약사법시행규칙 [별표8]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의 기재사항이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또한 바코드 위반사항은 약사법시행규칙 [별표8] 라. 위 가목 및 나목 외에 법 제56조, 법 재58조, 시행규칙 제75조 및 제 76조의 사항 중 일부를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의약품관리종합센터 강지선 팀장은 “현재 의약품 바코드 미부착과 관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11월 한 차례 더 진행할 계획”이라며 “올해 실태조사에서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내년부터 바코드 위반시 총 4차에 걸쳐 행정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코드 위반시 1차 행정처분은 해당품목판매 업무정지 15일, 2차 행정처분에서는 1개월, 3차 3개월, 4차에는 최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의약품관리종합센터는 향후 유통물류진흥원을 통해 바코드 활용업체를 대상으로 바코드 검증서비스를 코리아넷(www.koreanet.or.kr)을 통해 무료로 시행한다.

강지선 팀장은 “바코그 검증 서비스 이용자의 편리성을 도모하고자 제조・수입사가 코리아넷에 검증서비스를 신청 할 경우, 유통물류진흥원의 포탈에 기 등록된 정보센터의 제품정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서로의 시스템을 연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