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약품에 제조번호 및 유효기간을 포함해야 하는 바코드 표시 의무화가 오는 6월30일까지 계도기간이 적용된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는 재고의약품 소진 및 사후관리 정비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적용기일 연장이 받아들여져 6월30일까지 계도기간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도매업계는 올해 1월 1일부터 전문 의약품에 제조번호 및 유효기간이 포함된 바코드 표시가 의무화되자 의약품 유통 구조상의 문제로 입출고에 혼란을 빚는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이와 함께 도매업체들은 1일 2배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일부 도매업체에서는 1일 수십만 품목이 입출고 되는 상황에 제품 하나하나의 제조번호 및 유효기간을 확인·기록해 적시적소에 배송하기가 매우 어려워 일정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도매협회에서는 지난해 10월 복지부에 전문의약품 제조번호 및 유효기간 기록과 관련해 2014년 12월31일까지 계도기간 설정을 요청했고, 복지부는 ’13년 6월30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문의약품의 제조번호 및 유효기간 바코드 표시는 오는 6월30일까지 계도기간이 부여되고, 이후 7월 1일부터 입·출고 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제조번호 및 유효기간 기록을 철저히 해야 한다.
계도기간이 지난 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약사법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2012년 1월1일부터 시작된 지정의약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도기간이 부여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계도기간이 부여된 것은 도매협회 및 업계가 제조번호 및 유효기간 기록·관리의 자율적 노력이 전제가 된다”며 “주어진 기간 동안 각 도매업체는 준비를 잘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