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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일반인 병의원 약국 설립-1의사 2병원제 검토

정부, 선진화방안 발표-의사, 약사, 한약사 등 포함

일반인도 병·의원과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1의사가 2개 병원을 병설할 수 있는 등 의약계 기본 설립기준을 뿌리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혁신적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차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확대를 위한 의-약사 포함 전문자격사 제도를 개선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18일 발표, 내년 하반기까지 확정짓기로 했다.

의사·약사 등 13개 분야 전문자격사 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현재 과도한 진입·영업 규제와 차별적인 규제를 개선, 다양한 자본·경영이 참여토록 한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약사법 제16조1항(자연인 약사만 약국 개설)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시 “국민의 보건을 위해서는 약국에서 실제로 약을 취급하고 판매하는 사람은 반드시 약사이어야 한다는 제한을 둘 필요가 있을 뿐, 약국의 개설 및 운영 자체를 자연인인 약사에게만 허용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라고 밝힌바 있다.

즉 의·약사 등 전문면허가 없는 일반인의 영업 등을 금지할 합리적 근거가 부족함에 따라 정부는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약사·한약사 자신이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약사·한약사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규정을 볼 때 1명의 자격사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개설해도 문제될 소지가 없음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제완화도 진행된다.

의사 등이 하나의 단체에 강제로 가입함에 따라 결사와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제기, 이 또한 손볼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문자격사 제도 선진화 T/F’를 구성하고 내년 하반기 관련 개별법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