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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강남성모병원, 농성장 강제철거 ‘용역깡패’ 고용?

보건노조 “비정규직 계약해지사태 좌시하지 않을 것”


강남성모병원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집단으로 계약해지한 것도 모자라 노동자들의 천막농성장을 강제로 철거해 물의를 빚고 있다.

또한, 천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용역깡패를 동원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이 같은 행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17일 밤 11시 15분경 강남성모병원 인사팀의 지시에 따라 파견업체가 고용한 용역깡패 15~20명이 몰려와 환자보호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천막농성장을 강제로 철거했다는 것이다.

이번 천막농성 철거과정에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1명이 20여m를 끌려가고, 1명은 허리를 다쳐 입원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대부분이 여성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인 것을 감안했을 때 이는 지나치게 강경한 대응을 보인 것 아니냐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 유지현 본부장은 “정체를 알 수 없는 건장한 남자들이 순식간에 천막을 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던 노동자들이 부상을 입었다”며,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항의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욕설까지 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천막농성장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유지현 본부장의 말에 의하면 병원 관계자들이 지켜보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철거에 투입된 남성들이 과연 누가 고용했고, 어디에서 왔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으며, 병원 측 역시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이번 천막농성장 철거는 강남성모병원이 간호보조 업무에 비정규직을 직접고용 했다가 2006년 10월 이들을 파견노동자로 전환했고, 파견직으로 전환된 후 만 2년이 되는 2008년 9월 30일자로 계약만료되는 28명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전국보건의료노조는 “강남성모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번 사태는 ‘정규직이 담당해야 할 업무에 비정규직 고용하기→직접고용한 비정규직을 파견업체로 넘기기→계약만료를 이유로 2년이 넘기 전에 계약해지하기’라는 고용악화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이는 비정규직을 보호하기는커녕 2년마다 주기적으로 비정규직을 잘라내는 법으로 둔갑한 ‘비정규직 보호법’의 대표적인 악용사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보건노조는 강남성모병원이 병원경영이념으로 삼고 있는 ‘가톨릭정신’보다는 비용절감과 돈벌이를 위해 비정규직을 희생양으로 삼는 모습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병원의 이념자체가 모순이라는 입장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강남성모병원의 비정규직 대량 계약해지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남성모병원이 ‘직접고용․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산별중앙협약을 존중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책임지는 방향으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사태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30일 이전까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대화와 교섭, 대책회의 가동, 항의투쟁과 여론전 등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강남성모병원 사태에 보건의료노동조합이 직접 개입함으로써 병원 측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을 경우 사태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병원 관계자는 이번 사태와 관련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위기관리가 허술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