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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민건강증진 기금으로 엉터리 연구사업 벌여

임두성 의원, “197억원이 낭비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을 목적으로 기금을 지원받아 매년 추진되는 연구사업 중 일부가 부실한 연구과제로 밝혀져 국민의 귀중한 자금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두성 의원(한나라당)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사업 평가결과 ‘실패과제’ 및 ‘지원중단 과제’의 연구비 환수조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1년 이후 ‘실패과제’는 총 23건이며, ‘지원이 중단된 과제’는 47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불량과제는 2005년 3건에서 2006년 6건, 2007년 11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실패과제와 지원중단과제의 과제비 환수결과는 전체 연구사업비 중 14.9%에 불과했다.
70건의 엉터리 연구사업에 투입된 금액은 총 231억9000만원이며, 이중 34억5591만3765원만 환수됐고, 환수되지 못한 197억3408만6235원은 공중에 사라진 셈이다.

이들 불량 연구사업 중에는 ‘알츠하이머 치료 및 예방제 개발’ 및 ‘간경화 치료제 개발‘사업 등 국민 보건향상 측면에서는 중요한 과제들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들 과제들은 막대한 연구비를 투입하고도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난 것.

임두성 의원은 “연구사업 수행기관 선정의 허술함과 중간평가의 소홀함으로 인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현재 연구과제비의 환수기준 보면, *연구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임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등에 한해 환수조치가 내려진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기준 자체가 모호해 평가자의 자의적인 판단과 해석에 따라 좌우될 수 있으며 정해진 환수금을 제대로 반환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별도의 제재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임의원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알뜰하게 사용돼야 할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자금이 허술한 관리체계로 인해 낭비되고 있다”며 “철저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건의료기술관련 연구과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막대한 초기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연구자 선정요건과 중간평가를 대폭 강화, 최종평가 단계에서의 실패율을 줄여야 하며, 환수기준과 연구비 반환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연구자의 책임의식도 드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