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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노인요양 대상자선정 “의사 진단서 필수”

의협, 저출산·노인요양보장제도 문제점 제시


의협은 최근 복지부에 질의서를 보내 저출산·노인요양보장제도 등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의협은 건의서에서 “노인요양 대상자의 평가 판정은 노인요양보장제도의 핵심이며, 제도 자체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노인환자의 경우 의사의 장기적 관찰과 치료 가능성 등이 판정 여부에 결정적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치의나 자격있는 의사의 진단서가 기초가 돼야 한다”며 이에 관한 복지부의 견해를 밝혀 줄 것을 요청했다.
 
의협은 특히 “노인의 주간보호와 단기보호·재가요양관리제도 및 지원·방문간호서비스·방문재활이 의사의 직접적인 의료행위나 처방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볼때 지역사회 의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특히 주간보호와 단기보호는 입소시설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8만개에 이르는 의원의 유휴병상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노인요양보장제도 시안에 따르면 요양급여의 범위 및 종류를 설명하면서 요양병원·요양병상 및 치료적 간호서비스는 제외한다고 명시했으나 이 제도의 대상인 노인은 치매·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약물치료를 병행하지 않으면 시설에 수용하기조차 어려워 의료 서비스가 끝까지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요양 대상은 *적극적인 의료행위가 필요한 노인 *보존적인 의료행위가 필요한 노인 *단순 요양 및 관리가 필요한 노인 등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노인요양제도와 관련한 서비스도 “주간보호(입원)와 단기보호(입원) 등은 ‘요양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방문 간병과 수발·목욕 등 사회복지에 해당하는 서비스에는 ‘복지급부’ 또는 ‘복지급여’란 용어로 분리해 사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의협은 재정안정성 문제와 관련, 저출산은 경제성장 잠재력 잠식과 후대에 지나친 사회보장 부담을 안겨 준다는 점을 감안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저소득층에 집중적인 지원을 강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많다며 이에 대한 복지부의 의견을 구했다.
 
건강보험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급성기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병비는 인정되지 않는데 비해 건강보험 피보험자가 내는 보험료로 운영되는 노인요양보장제도에서 간병비를 인정한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을 야기 할 수 있고, 공단이 건보료에 노인요양보장 보험료를 얹어 징수 할 경우 건보료 인상에 따른 저항이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복지부의 대안이 있는지”를 물었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