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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김재윤 의원, 보청기·틀니·안경 급여화 해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5세 이상의 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되는 틀니·안경 및 보청기에 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한다’

김재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부분의 노인은 노령으로 인한 시력·청력감퇴 및 치주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을 좌우하는 틀니, 돋보기 및 보청기를 필요로 하고 있으나 보험급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적기에 이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줘 일상생활을 좌우하는 틀니, 보청기, 안경비용을 보험급여대상으로 해 본인일부부담금을 경감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려는 것이 개정안 제안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