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65세 이상의 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되는 틀니·안경 및 보청기에 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한다’
김재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부분의 노인은 노령으로 인한 시력·청력감퇴 및 치주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을 좌우하는 틀니, 돋보기 및 보청기를 필요로 하고 있으나 보험급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적기에 이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줘 일상생활을 좌우하는 틀니, 보청기, 안경비용을 보험급여대상으로 해 본인일부부담금을 경감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려는 것이 개정안 제안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