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운영비 등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 고시’를 제정하고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암환자완화의료기관)의 지정기준으로는 *의료기관에 완화의료를 제공하는 별도의 병동 또는 건물의 설치·운영 *1실 5인이하 입원실(병상당 6.3㎡), 가족실, 상담실, 임종실 등을 구비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0명당 의사 1명,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명당 간호사 1명, 상근 사회복지사 확보 등이다.
지정기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 의료기관에 비해 * 병실당 기준 병상수(6인→5인) 및 병상당 면적기준(4.3㎡→6.3㎡) 강화 *말기암환자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간호의 요구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간호사 인력기준(환자 2.5명당 1명→2명당 1인) 강화
* 환자와 가족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심리정서적 상담 및 자원봉사자 운영을 위한 사회복지사 근무 의무화 등을 규정해 말기암환자가 보다 좋은 환경에서 질높은 완화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암환자전문의료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의료법상 종합병원·병원·의원 중에서(요양병원 제외) 고시에 따른 시설·장비 및 인력기준을 갖추고 말기암환자를 위한 가정방문 보건사업·자원봉사자 운영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와 지정신청서를 관할 시·도에 제출하면 시·도의 현지확인을 거쳐 지정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된 암환자완화의료기관 지정제도 및 내년에 시범 운영될 호스피스·완화의료 수가체계 도입을 통해 말기암환자를 위한 양질의 완화의료서비스가 적정수준의 비용부담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 호스피스의료기관은 78개이며 복지부에서는 2005년부터 호스피스의료기관 사업실적 평가를 거쳐 운영비 일부를 지원(2008년 30개 기관, 기관당 연 4000만원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