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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재벌병원 시장과점 우려 인수합병 절차 빠져

政, 의료법 개정안중 문제조항 재조정해 입법 추진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6월 입법예고 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반영·조정된 내역으로 국회에 제출·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개정안에서 조정된 내역을 살펴보면 당초 의료법인 간 인수합병 절차 신설이 개정안에 포함됐으나 재벌병원에 의한 의료시장 과점 발생이 야기돼 삭제됐다.

또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것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고 노인재가복지사업, 관광숙박업을 추가했다.

종합병원의 병상기준도 변경해 300병상-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100병상-9개 진료과목으로 하고 시행유예 기간을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

의료기관명칭표시 자율화와 관련, 종별에 따른 외국어 사용을 허용하되 신체명-질병명을 사용하는 것은 법률 개정보다는 하위법령(부령) 개정을 꾀하기로 했다.

쟁점이 되고 있는 '외국인 환자유치'는 내국인 환자에 대한 진료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병상 확보, 인력·시설 투자 등의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의료법은 지난 1973년 전면개정 이후 부분개정만 이뤄져 국민들의 다양해진 의료수요와 변화된 의료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 판단이다.

양방과 한방간의 엄격한 분리, 외국인 환자 유치 금지 등 의료기관에 대한 지나친 규제가 의료의 자율성 및 창의성을 제약하고 있다는 것.

복지부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간의 경쟁제한 요인을 철폐해 경쟁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