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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전원생 국시’ 등 의료법 개정안 의견수렴

의협, 7개 '민생' 차원 의원발의 개정안 대상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의전원 졸업자의 의사국시 응시근거를 비롯한 의원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7건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다.

의협 왕상한 법제이사는 지난주 상임이사회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본회에 의견조회가 있었습니다7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가 있었으며, 각 시도의사회 등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 의협측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각 법률안에 대한 회원의 관심과 의견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견을 조회하는 개정법률안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바코드를 처방전에 인쇄하도록 하는 김소남 의원 안, 비영리법인 등이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김재경 의원 안, 진료기록부 등의 보관 등에 관한 내용의 김충환-전현희 의원 안,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자의 의사면허시험 응시 근거를 마련하는 이애주-전현희 의원 안, 기록열람의 요건을 엄격히 하는 이애주 의원 안 등이 각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김주경 대변인은 이번에 검토되는 것은 복지부안과 다른 의원발의 개정안이며, 대부분 ‘민생’적 차원의 내용이어서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 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