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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사고분쟁 해결비용 1500억원 넘는다

연대 손명세 교수, “상대가치점수에 위험도 반영해야”

요양기관의 의료사고 분쟁 해결비용이 연간 총 1565억6478만원이며, 이 비용은 상대가치점수 전면개편 시 별도의 위험도 항목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1565억원을 별도의 위험도 상대가치점수로 인정해주는데 있어서 추가로 재정을 투입할 것인지, 아니면 현 상대가치점수를 늘리지 않고 진료과목별로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공단·시민단체의 의견이 맞서고 있어 추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 손명세(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소) 교수는 18일 오후 2시 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열린 '건강보험 진료위험도 연구결과 공청회'에서 "상대가치점수에 위험도가 반영될 경우 의료공급자는 물론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손 교수는 "각 의료기관의 의료사고에 소요되는 비용을 과장과 누락 없이 조사해 건강보험과 관련된 당해 연도의 의료사고 관련 총비용을 파악했으며, 전체 비용 중 현재 전문과목별 위험도를 감안해 각 과별로 사용되는 비용의 비중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손 교수에 따르면 건강보험수가에 요양급여의 위험도 상대가치가 반영되므로 환자의 피해구제가 신속하고 합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은 물론 의료기관 입장에서 의료분쟁에 대한 적절한 재원 조달 기전이 마련돼 환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손 교수는 "의료기관이 실제 지출하고 있는 의료분쟁관리비용을 구하기 위해 법원 판결문자료, 3년 동안의 특정 재판부의 조정기록, 제3자 조정기구의 조정기록, 의협 공제회 실제자료를 분석했다"고 밝혔다.
 
특히 손 교수는 "의료사고 분쟁 해결비용을 계산한 결과 합의금·배상금 등으로 총 1300억7283만원이 소요됐으며, 부대비용 및 기회비용으로 264억9195만원이 소요돼 총 1565억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비용을 소비자물가지수 및 예상의료인수 등을 고려할 경우 2006년에는 1897억6904만원 정도로 추계됐다"고 언급했다.
 
손 교수는 이밖에도 공제회, 판결문, 제3자 중재기구 중재 자료를 통해 각 전문과별로 의료사고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분석한 결과 산부인과가 23.89%로 가장 높았으며, 내과 12.91%, 정형외과 11.82%, 신경외과 11.31%, 외과 10.93%, 소아과 7.39%, 흉부외과 4.43%, 안과 3.92%, 성형외과 1.93%, 이비인후과 1.91%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손 교수는 "전국민보험체계 하에서는 의료분쟁의 해결이 단순히 의료인 및 의료기관과 환자 개인의 몫에 맡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서비스를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므로 의료분쟁조정법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손 교수의 연구결과에 대해 공단 이평수 상임이사는 "위험도를 과별로 상대가치점수에 반영하기보다는 각 행위별로 상대가치점수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설문조사 응답률이 10%인 것을 고려하면 1565억원이 과다추계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현호 변호사도 "현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험도를 반영해야지 추가적인 재정을 투입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효길 의협 보험부협회장과 이석현 병협 보험위원장은 "실제로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 분쟁 비용은 더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연구결과가 과소추계 됐다"고 주장했다.
 
손 교수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이번 연구는 의료사고 분쟁 총 비용이 어느정도 되는지를 분석한 것이며, 위험도를 어떻게 반영하고 재정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는 복지부가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