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의 위반사실에 대한 공표제도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령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허위청구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명단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구체적 공표방법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요양기관의 허위청구 감소를 도모했다.
허위청구 공표대상은 허위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허위청구 비율이 20%이상이다.
공표심의위원회는 위원장(민간위원 중 호선) 포함 9명의 위원(임기 2년)으로 구성되며 공표방법은 복지부·공단·심평원·시도·시군구·보건소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시된다.
특히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언론에 추가 공표가 가능하며 공표내용은 *위반행위, 처분내용, 해당요양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성명 *해당 요양기관의 종류와 그 요양기관 대표자의 면호번호·성별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의료기관의 장의 성명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을 위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 공개된다.
한편, 복지부는 9월중 공포·시행할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자에 대해 최고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