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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거짓청구 기관 명단 6개월간 공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9월29일부터 시행

요양기관의 위반사실에 대한 공표제도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령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허위청구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명단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구체적 공표방법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요양기관의 허위청구 감소를 도모했다.

허위청구 공표대상은 허위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허위청구 비율이 20%이상이다.
공표심의위원회는 위원장(민간위원 중 호선) 포함 9명의 위원(임기 2년)으로 구성되며 공표방법은 복지부·공단·심평원·시도·시군구·보건소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시된다.

특히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언론에 추가 공표가 가능하며 공표내용은 *위반행위, 처분내용, 해당요양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성명 *해당 요양기관의 종류와 그 요양기관 대표자의 면호번호·성별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의료기관의 장의 성명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을 위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 공개된다.

한편, 복지부는 9월중 공포·시행할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자에 대해 최고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