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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오리지널 7품목 포함 22품목 약가조정

9월 시행, 재평가 8품목 인상-신규 180품목 새로 등재

[파일첨부]한국릴리 '액토스정' 등 오리지널 7 품목의 약가가 동일성분 최초의 등재로 인해 약가가 20% 인하되었다.

반면 특허소송과 재평가 오류 등이 인정된 한올제약 '피앤믹스페리주2호' 등 8품목은 기존 약가대로 다시 인상된다.

한편 해열·진통·소염제 베아트라세미정(대웅제약) 등 180개 품목이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신설되고 샤트펜이알서방정 등 59품목이 삭제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고시했다.

액토스정15mg의 상한금액 1211원에서 968원으로 조정됐고, 페니카주사는 1650원→719원, 쎄로켈정100mg 1512원→1209원, 노바스탄주 3만1650원→2만5320원, 파리에트정20mg 1996원→1596원, 카소덱스정 7414원→5931원 등으로 변경됐다.

이 고시는 오는 9월1일부터 시행되나 삭제되는 약제는 2009년 2월28일까지 보험급여하며 변경되는 약제 중 한국얀센의 ‘파리에트정20mg’은 특허만료 예정일인 오는 12월20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