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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뉴스

FDA, 임상검사 연간 안전성보고서 제출 요구

임사대상자 보호할 각종 안전성 최신자료 보고 의무화

임상실험 후원자들은 FDA에서 제시한 지침에 따라 국제조화(ICH)회의에서 제기한 요건 사항에 준한 연간 의약품 안전성 최신 보고서(DSURs)를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IND 연간 보고서와 같이 임상실험에서의 의약품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이용될보고서로 대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본 지침의 초안에 보면, DSUR에서는 임상 후원자들이 임상 상황을 최신화 시키고, 확인되었거나 가능성 있는 위험성의 이해와 관리를 종합하여 임상 대상자의 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안전성 문제를 기술하고 이전 해에 수집된 정보가 이 약물의 안전성에 대한 알려진 지식과 합치하는지 여부를 심사 보고해야 한다.

DSUR은 임상실행 자료에 초점을 주어야 하는 반면 임상후원자들은 실험 대상자들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찰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찰사항은 비 임상 연구에서 얻을 수 있고 후원자의 개발 파트너나 자선용 연구와 같은 경우로 실행한 관련 임상실험에서도 얻을 수 있다.

안전성 관찰이나 심각한 부작용 및 이미 기사화된 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DSUR에서 기대하는 정보란, 현재 진행중인 임상실험에 관련된 시판 제품에 대해 후원자의 정기 안전성 최신 자료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FDA 지침 제안은 www.fda.gov/OHRMS/DOCKETS/98fr/FDA-2008-D-0386-gdl.pdf에서 볼 수 있으며 의견 청취는 10월 6일까지 마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