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에게 먼저 알려주지 않은 의사면허 취소 처분은 무효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김선욱 법제처장)는 제18차 행정심판 심사에서 남모씨가 청구한 행정심판 사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를 취소하기 전에 당사자인 남씨를 대상으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관련 통지서도 전달하지 않는 등 효력발생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의사면허취소처분은 무효”라고 심결했다.
행정심판위는 또 “남씨가 현재까지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점과 의료관련법령에 의한 범죄가 아닌 일반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게 된 경우에는 면허취소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의사면허 취소처분은 무효라고 밝혔다.
남씨는 1993년 2월28일 의사면허를 취득하여 의사로 일하던 중 1995년10월18일 서울지방법원 ○○지원에서 의료관련 범죄가 아닌 일반범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징역형을 이유로 남모씨의 의사면허를 1996년 6월8월 자로 취소했다.
하지만 남모씨는 의사면허 취소처분을 통지받지 못하여 의사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면허DB상에서 의사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어 올해 2월7일 의사면허 취소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