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의약품 326품목에 대해 신설, 변경, 삭제하는 내용의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고시에서 보험약으로 신규 등재된 품목은 한미약품의 ‘졸피드정’을 포함, 52개 성분 193품목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주약품의 ‘펄스톤주 1g’을 포함한 21개 품목은 보함약 목록에서 삭제되나 한올제약의 ‘로멜라정’을 비롯 20개 품목은 2005년 11월30일까지 보험급여가 한시적으로 지속된다.
상한금액이 조정된 ‘아주플루오레세인10%주’(아주약품)는 1만4448원에서 3만3000원으로, ‘이소켓서방정 40mg’(한국슈와츠파마)은 218원에서 261원으로 인상 되었으나 ‘로세탄캡슐’(영일약품)은 766원에서 300원, 심바로정(영일약품)은 1000원에서 700원, ‘유니페리돈정’(참제약)은 1085원에서 467원으로 인하조정됐다.
신규등재된 품목에는 8개사의 양도양수 의약품 9품목이 포함되었으며, 이들 품목들의 경우 양도당시 약가가 인정되지 않은 가운데 저가의 약가를 적용받았다.
이에 따라 *수도약품의 스맥티스현탁액(8원) *신신약제의 아크레인연질캅셀(372원) *영진약품의 라모크린건조시럽(57원) *참제약의 프렉신주(2075원) *한국파마의 가스타제정(90원) *한올제약의 아셀정(29원)·브로라제정(43원) *한국알리코팜의 디클주(300원) *대웅제약의 시클러건조시럽(100원) 등 9품목은 양도품목임에도 품목허가를 취하하기 이전 제품의 상한가를 적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복지부는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를 통해 이번 고시내용을 의결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