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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치매환자에게 사용금지”…6개 약물발표

식약청, 사망률 증가 등 부작용 안전성정보 의사 전체에 배포

‘자이프렉사’ 등 정신분열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6개 제품에 대한 치매환자 사용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국릴리 '자이프렉사' 등 비정형 정신분열증치료제 6개 제품에 대해 노인치매환자에게 사용될 경우 사망률 증가와 연관이 있음을 주 내용으로 하는 안전성 정보를 의사협회, 약사회 등 관련단체에 배포했다고 최근 밝혔다.
 
식약청이 의약계 단체에 통보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릴리 ‘자이프렉사’(올란자핀),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쎄로켈’(푸마르산쿠에티아핀), 한국노바티스 ‘클로자릴’(클로자핀), 한국화이자 ‘젤독스’(염산지프라시돈일수화물), 한국오츠카 ‘아빌리파이’(아리피프라졸), 한국얀센 ‘리스페달’(리스페리돈) 등 6품목이다.
 
미국 FDA는 최근 정신분열증에 자주 처방되고 있는 4개 품목에 대해 17개 위약대조 연구를 분석한 결과, 이들 약물을 노인치매환자의 행동장애에 사용한 경우 위약군에 비해 1.6배~1.7배 높은 사망률과 연관이 있음을 밝힌바 있어 식약청이 FDA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안전성 정보를 배포, 조치하게 됐다.
 
식약청은 또한 지난 4월 11일자로 제약업체에는 제품 라벨에 이러한 임상결과를 알리는 내용을 추가토록 지시한바 있다.
 
식약청은 이번 임상에 사용된 품목은 자이프렉사, 쎄로켈, 아빌리파이, 리스페달 등 4품목이지만 클로자릴과 젤독스도 같은 계열약물로써 개연성이 있다는 판단아래 동일한 조치를 취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