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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노인장기요양, 시설 충족률 96%에 민원은 없어

8월초까지 보험료 민원에 대비- 하반기 質관리에 중점

7월1일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 한달을 바라보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현황에 따르면 4월15일~7월18일간 총 신청자는 25만4000명으로 당초 7월 제도시행전 신청목표 25만명(65세이상 노인의 5%)을 초과하고 있다.

등급판정자 18만3480명 중 1등급~3등급 인정자는 12만9580명(70.6%), 등급외자는 5만3900명(29.4%)으로 집계됐다.
현재 인정자 12만9580명 중 5만9684명(46.1%) 장기요양급여를 이용중이며 수도권은 인정자 4만8095명중 2만215명(42%)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일본 개호보험 시행초기(초기 3개월 이용률 70%) 및 우리나라 시범사업 시행경험(초기 3개월 이용률 54%)을 감안할 때 9월말까지는 이용률 70%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요양시설 96.4% 충족, 수도권 2400병상 부족하나 민원 없어
=요양시설은 6월말 기준으로 전국 1271개 시설 5만6140병상을 지정해 96.4% 충족률을 나타내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는 충족률이 88.8%로 약 2400병상이 부족한 상태지만 현재까지는 민원이 접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수도권 신청율이 67%에 그치고(신청후 등급판정까지 약 1개월이 소요 감안 필요), 1등~2등급 시설입소 희망자 중 본인부담금(월 50만원 내외) 때문에 시설입소를 포기하고 재가서비스를 선택하는 경우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요양보호사 배출 당초 목표초과, 교육기관 간 불법사례 발생
=6월말 기준으로 7만355명의 요양보호사 배출돼 당초 목표인 7만명을 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교육기관 간 과잉경쟁으로 불법사례 발생, 부산·인천·광주·울산·경기· 강원·경남·제주 등 8개 시도의 22개 교육기관에 경고 등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졌다.

복지부는 장기요양포털 신고센터를 통해 실습교육을 충실히 운영토록 지도하고 실습교육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체크하기 위해 현장을 확인함은 물론 교육기관 평가지표를 개발해 교육기관(희망하는 경우에 한함)을 평가, ‘우수교육기관’으로 선정 예정이다.

아울러 우수교육기관 명단을 복지부, 시도 및 노인복지시설협회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교육생 모집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초기 문제점은

#'이용자 본인부담 과중'
=이용자 본인부담이 과중하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의 요양시설의 경우 종전 월평균 150만원 수준에서 50만원 수준으로 비용부담이 감소됐으나 일부 시설, 주로 수도권 지역 개인운영 요양시설은 비용부담은 크게 감소하지는 않았다.

이는 기존 개인운영 유료시설 중 일부는 법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인력을 배치하고 월 60만원~80만원을 수납했으나 제도 도입으로 개인시설의 인력기준이 2배 이상 강화됨으로 인한 현상으로 복지부는 제도 시행 이전 대비 서비스 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단, 일부 주야간보호시설 실비이용자의 경우 종전 15만원~20만원 수준에서 식재료비 가산으로 비용부담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복지부는 이용료를 올린 기관에 대해 기존 이용자의 비용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각 지자체를 통해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식재료비를 수납하는 요양시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시설에 대해 식재료비 과다산정여부를 조사해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을 진행중이라고 강조했다.

#'요양시설 종사자 인건비 삭감'
=기존에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던 요양시설의 종사자 평균 임금(1호봉)이 150만원에서 120만원~130만원으로 삭감돼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복지부는 인건비 삭감의 주요 원인은 수가가 낮아서라기보다 시설에서 예상수입·지출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의 기능보강비 지원액 감소를 대비한 감가상각비 과다 산정, 공실 발생율 감안, 예비비 적립 등의 사례가 있으며, 7월1일부터 근로기준법 적용기관 확대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지급 부담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해 실질소득이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

복지부는 향후 요양시설에도 경쟁구조가 형성돼 서비스 질 저하를 감수하면서 인건비를 삭감하는 현상이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임금을 과다하게 삭감한 기관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제도시행 전후 회계원장을 검토해 적정성 여부를 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임금 가이드라인 제시를 요구하는 의견도 있으나 이는 종사자 임금을 하향 평준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다며 수가가 낮아 인건비 삭감이 불가피한 것이 사실이라면 하반기 수가 조정 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거부'
=요양시설이 부족한 수도권 지역의 일부 요양시설에서 입소대기자 중 수가가 높은 1등급자만 선별해서 입소케 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소 거부하는 사례에 대해 개별 조사해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과태료, 지정취소), 형사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요양시설 간 시설·서비스 수준의 편차'
=공립시설 등 시설·설비와 서비스 수준이 높은 요양시설은 대기자가 많아 단기간 내에 입소가 불가능하고 일부 시설은 침실의 여유가 있으나 시설·설비가 열악하거나 적정 서비스 제공이 안 돼 악취가 나는 등 기관별로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향으로 ‘기동단속팀’을 가동해 시설의 불법행위 등을 신고 받아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하고 시설에서 자발적으로 서비스 질 향상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 질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조기에 가시화해 제시할 방침이다.

즉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해 노인환자 상태를 개선시키는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수가차액만큼의 현금보상을 실시하고, 시설 평가 시 전반적인 운영상태가 우수한 시설을 선정해 3%~5%의 수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것.

#'일부지역에서 재가장기요양기관 공급 과잉'
=현재 방문요양의 경우 시군구당 평균 9.7개 기관이 설치돼 있으나 대도시 지역(일부 농어촌 포함)에서 공급 초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인부담금 감면, 수급자 발굴을 조건으로 직원 채용 등 위법·부당 영업사례 발생하고 있는 것.

복지부는 법·부당 영업사례 발생시 사실관계를 확인해 과태료 부과 등 엄중 대처하고 본인부담금 감면 등 부정청구 가능성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급여비용 심사 강화, 요양보호사가 많은 기관에 대해서는 종사자 자격 및 근로계약 준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가장기요양기관이 과밀한 지역은 공급초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설명해 신규설치를 유보토록 행정지도하고,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政, 보험료 민원에 대비 및 서비스 질 관리에 중점
=복지부는 8월초까지 보험료 불만 민원에 집중 대비한다는 전략이다.현재 TV CF, 라디오, 각종 리플렛, 책자, 건강보험료 고지서 이면,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험료 납부 안내 및 홍보 중이며 7월 25일부터 보험료 고지(8월10일까지 납부)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에는 서비스 질 관리에 중점을 둬 ‘기동단속팀’을 가동해 시설의 불법행위 등을 신고 받아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하고, 내부 고발자 보호시스템도 운영함은 물론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한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수가차액만큼의 현금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