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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노인전문병원 개설허가, 시군구로 이관

식품첨가물 허가, 건강식품 수입업 신고 ‘국가→市道’

노인전문병원의 개설 및 변경허가 등이 시군구로 이양되며 허가와 관리기관이 일원화된다.

정부는 최근 중앙행정권한 9개 기능 54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결정했다. 지방분권을 촉진하고 지방의 자율성 제고와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

이번에 포함된 6개 소관부처 중 보건복지가족부의 경우 노인전문병원 개설허가와 변경허가 및 폐지·휴지신고등에 관한 사무가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된다.

현재, 노인전문병원의 관리 및 운영 등의 사무는 의료법상 요양병원 규정을 준용해 시·군·구에서 수행하고 있다. 이번 사무 이양으로 허가 및 관리기관을 일원화하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민원처리기간의 단축, 수요를 감안한 계획수립, 주민만족도 제고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합·체계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시·군·구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돼 이 같이 이양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3개 기능 32개 단위사무 즉, 식품첨가물제조업 허가 등에 관한 사무,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신고 등에 관한 사무,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신고 등에 관한 사무도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된다

한편, 정부는 지방이양 대상으로 확정된 사무에 대해서는 소관부처별로 법령개정 등 이양에 필요한 후속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