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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장종호 원장, 건보료 이어 갑근세, 주민세도 체납

노조 “진실성 없는 거짓말뿐인 해명 하지마라”

장종호 심평원장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에 적극 해명하고 나섰으나 노동조합이 새로운 사실을 밝혀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건강보험힘사평가원(원장 장종호)은 17일 장종호 원장의 해명에 대한 반박과 함게 새로운 사실을 공개했다. 노동조합은 “장종호 원장이 지난 2007년 9월~12월분 갑근세 5997만9800원, 2007년 1월~12월분 주민세 1920만원 체납”했다고 말했다.

노조의 주장에 의하면 장종호 원장은 강동가톨릭병원 직원들의 갑근세와 주민세는 직원들이 받는 임금에 대한 세금을 사업자가 원천징수 해 국가에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조는 “갑근세와 주민세를 연체했다는 것은 최소 4개월분의 임금을 체불했거나 아니면 당연히 납부해야 할 세금을 유용했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무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으로 임명될 수 있단 말인가?”라며 임명자체를 부인하고 나섰다.

또한, 노조는 체납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와 관련한 장원장의 해명과 달리 국민연금공단 강동하남지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 예정인 요양급여비에 채권압류를 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2006년에 납부했어야할 교통유발부담금 960만9260원을 2008년 1월까지도 납부하지 않아 중가산금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는 “이것은 일시적인 경영난에 의한 것이 아닌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납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맹비난했다.

노조는 또, “심평원의 수장이 되고보니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던 것에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든다던 장종호 원장은, 취임 이후에도 08년 5월분 건강보험료를 연체했다”며, “노동조합이 건강보험료 연체사실을 폭로한 6월 27일 당일, 미납한 5월분은 물론 전에 없이 아직 납부기간이 도래하지도 않은 6월분 건강보험료까지 납부했다는 것은 고의로 지연납부를 했다는 반증”이라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은 △수련병원 운영형태와 관련한 복지부 감사 실시, 7시간 동안 응급처치도 제대로 못해 환자가 사망한 의료사고 발생 △상습적 임금체불, 심평원장에 응모한 올해 5월 이후부터는 체불 없어 등등 장종호 원장의 주장에 대해 일일이 반박했다.

노조는 “장종호 신임 심평원장은 한 언론에 이번 사태를 노조와 대화로 풀겠다고 했지만 더 이상 그런 거짓말은 그만하기 바란다”며, “취임 한 달이 됐는데도 노동조합은 아직까지 회사에서 어떠한 공식적인 대화제의를 받은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은 청와대가 나서 즉시 장종호 신임원장을 해임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그리고 도덕성 있는 전문가가 심평원장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