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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체외충격파쇄석술·뇌혈관질환개선제 중점심사

심평원 “다품목 처방 빈도높은 요양기관 집중심사”

심평원은 하반기 체외충격파쇄석술, 뇌혈관질환개선제 등등의 적정성 심사와 각 항목에 대한 약제사용을 포함 의학적 타당성 여부를 집중심사 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장종호)은 2008년 하반기 선별집중심사 대상을 선정해 16일 발표했다.

심평원은 “올해 초 심사의 중점추진방향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자기점검 기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진료행태를 개선토록 한바 있다”면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중점 심사 대상항목을 선정해 선별중점심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반기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는 △체외충격파쇄석술 △사지관절절제술 △치과의 Cone Beam CT △뇌혈관질환개선제 등의 적정성 심사와 각 항목에 대한 약제사용을 포함한 의학적 타당성 여부 등이다.

심평원은 “이번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심평원에서 중점사업으로 구축한 요양기관 종합정보시스템과 진료경향모니터링시스템을 이용해 진료비의 이상변동을 보이는 진료항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기준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선별중점심사에 포함된 사지관절절제술은 최근 무릎관절증 증의 환자에게 관절경재료대를 이용한 청구건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05년 비교 `07년에는 관절경검사 청구건은 감소되는 반면 사지관절절제술은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이상 의과의 관절경검사와 사지관절절제술 청구현황을 살펴보면 `05년 관절경검사는 697건이었고 사지관절절제술은 4156건이었다. `07년 관절경검사는 615건, 사지관절절제술은 4698건으로 증가했다.

심평원은 “관절경 치료재료를 이용한 사지관절절제술 청구건에 대해 수술기록지, 방사선필름 등 자료 확인 및 심사위원 심사를 통해 관절경을 이용한 간단한 시술이 사지관절절제술로 청구되지 않도록 하는 등 올바른 청구가 이루어지도록 유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체외중격파쇄석술은 환자의 증상 및 상태, 결석의 트기 등을 고려해 대기요법이나 보존적 치료를 실시한 후 2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재실시 시 일정기간 추적관찰이 필요한 수술로 적정진료 여부에 대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심평원의 입장이다.

심평원은 “관혈적수술(내시경하수술 포함))로 전환시 제외충격파쇄석술을 제외한 관혈적수술 도는 내시경하수술만 산정토록하고 있다”며, “”기관별로 자료 확인을 통한 인정기준의 적합성을 집중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뇌혈관질환 개선제의 경우 투여기관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투여를 시작하면 장기간 투여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의·약학적 적정투여 유도가 필요하다는 근거로 중점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심평원에 따르면 뇌혈관 질환상병에 외래에서 주로 투여되는 뇌대사 개선제 등에 대한 `07년 4/4분기 뇌혈관 개선제 투여현황의 경우 1품목 처방이 84.5%로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대부분이 1품목 처방이나 2품목이상 처방건수의 경우 15.5%, 금액으로는 2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여기서 3품목이상 중복처방건을 보면 건수 1.8%(1만1400건), 금액으로는 3.9%(10억원)을 차지한다”고 강조했다.

즉, 여러 약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약물 상호작용에 따FMS 부작용의 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뇌혈관질환 개선제 다품목 약제처방 빈도가 지나치게 높은 요양기관을 중심으로 동일성분의 중복투여, 품목 간 약물 상호작용 문제, 약제 용량과다 여부 처방의 적정성에 대해 정밀하게 심사할 계획”이라는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