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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임의비급여 규제조치 완화로 다소 ‘숨통’

제도권 편입되며 ‘승인거부 3회시 경고’ 규정 약해져

8월 1일부터 합법화돼 시행되는 임의비급여에 '사용승인 거부 3회 반복시 경고조치' 등 의료기관 제재규정이 완화돼 관심을 끈다.

당초 복지부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개선안에서는 ‘심평원장으로부터 비급여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3회 반복되는 신청기관에 대해 경고조치하고, 경고를 받은 이후에도 비급여 승인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 신청기관에 대해 1년간 비급여 사용승인 신청을 제한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최종 발표된 고시에서는 이 문구가 ‘비급여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요양기관에 대해 경고조치 하거나 비급여 사용 승인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로 완화됐다. 횟수 및 비급여 신청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규정이 사라진 것.

입법예고 후 해당 이해관계자들의 강력한 항의로 이러한 제한규정이 삭제됐다는 설이 유력한 가운데, 이러한 완화조치는 의료기관 입장에서 상당한 규제완화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불법으로 규정된 것을 합법화 한 것으로 이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임의비급여의 적정의료 행위를 보장해주기 위함"이라며 임의비급여 개선책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사용 승인을 못 받은 사례의 구체적 횟수, 1년간 신청 제한 등은 없어졌지만 경고조치나 비급여 사용 승인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요양기관내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 심평원의 최종 승인 이전이라도 비급여 사용이 가능해 진다.

이에 허가범위 초과 약제의 비급여 사용을 무분별하게 사전 승인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선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신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개진돼 왔던 만큼, 이 완화조항에 대한 의료기관-정책 당사자 간의 대응자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