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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양도품목’ 불인정- 203품목 신규등재

복지부, 금주중 고시 6월 부터 시행 예정

보건복지부는 6월 부터 보험약 12품목의 약가를 조정하고 의약품 203품목을 신규등재하는 등의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서면 결의를 얻어 16일 그 내용을  고시할 방침이다. 개정안을 보면 변비약 ‘둘코락스좌약’(베링거인겔하임)의 경우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환자 및 분만 전후에 허가받은 약제가 없어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생산원가를 보전받는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선정, 약가를 139원에서 193원으로 60원 조정한다.
 
이 개정안은 약가재평가와 관련, ‘이소켓서방정’(경풍약품)의 경우 해당업체에서 증빙자료를 제출 함에 따라 261원으로 재인상 했다.
 
또한 망막질환 진단에 사용하는 ‘아주플루오레세인10%주’(아주약품)는 ‘후루오레사이트주사’(한국알콘)가 공급이 중단되어 1만4448원에서 3만3000원으로 상한금액이 한시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양도양수 받은 의약품 11품목에 대해  양도한 당시 약가를 인정하지 않고 자사 제품의 종전가 수준으로 인정하기로 함으로써 변칙적인 편법인상을 허용하지 않기로 함에따라 ‘시클러캡슐250mg’(대웅제약)을 823원에서 639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동화약품의 세키피드정(122원) *유한양행의 유크라건조시럽(36원) *유한메디칼의 라크리베이스점안액(131원), 플루톤0.1%점안액(306원), 티모럭스0.5%점안액(1332원) *인바이오넷의 듀오프릴정10/12.5ml(441원) *한국갬브로솔루션의 바이카트204(1만2085원) *한국유니온제약의 포텔졸주500mg(1630원), 포테졸주1g(2,904원) *한불제약 플로세프점안액(247원) 등도 약가를 조정한다.
 
개정안은 한국쉐링의 벤타비스흡입액(3만597원),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캐리엠아이비지(1311)주사액, 적십자사의 이뮤네이트주250·500·100 등 신약을 포함해 192품목을 보험약, 11품목을 비급여약으로 등재, 6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