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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중국산 다이어트제품 ‘부작용 주의보’

식약청, 마약류 함유 장기복용하면 질병 유발 경고

식약청은 최근 중국산 다이어트제품이 마약류를 다량 함유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주의보를 발령했다.
 
식약청은 일부 중국산 다이어트 제품에는 마약류가 다량 포함되어 있어 장기 복용하면 심할 경우 심장병, 갑상선, 혈액질환, 정신분열증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일부 중국산 다이어트 제품들은 여행객이나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에 밀반입 되어 남대문시장 등 수입 상가, 미용실, 헬스클럽 등에서 불법거래 되고 있다고 한다.
 
이들 불법 유통제품에는 마약류인 펜플루라민, 암페프라몬, 펜터민, 모르핀, 코데인, 페노바르비탈, 디아제팜 등 마약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과다·장기 복용 하게되면  인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들 불법 제품들은 식욕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마약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어지러움, 설사, 구토, 불면증, 신경과민 등을 유발하는 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식약청은 마약성분이 함유된 제품들을 복용하다 사망 등 약화사고가 발생해도 유통경로가 불명확하고 안전성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보상을 받을수 없으며, 잘못하면 마약사범으로 몰릴수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청이 파악한 중국산 마약류 다이어트제품에는 분불납명편, 상주청, 분미립편, 섬입득, 캡슐형 펜터민, 섬수, 패씨감비환 등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지난 2002년 7월 일본에서 향정신물질(펜플루라민)이 함유된 중국산 다이어트제품을 복용한후 사망 사고가 발생, 물의가 빚어졌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