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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보화사업 제도적 추진 위한 근거 마련

복지부, ‘보건복지정보화 추진규정 개정안’ 고시


복지부는 앞으로 정보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보건복지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위원장 복지부차관)를 설치, 운영키로 하는 한편 보건복지분야 정보의 공동 활용과 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실무추진단’(단장 정책홍보관리실장)을 구성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 함으로써 국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자정부 조기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보건복지정보화추진규정’ 개정안을 마련, 20일경 고시할 방침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정책홍보관리실장을 정보화 책임관으로 지정, 복지부 정보화 업무를 총괄토록 하고, 실·국과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정보화분임 임관으로 지정·운영토록 했다.
 
이에 따라 정보화책임관은 보건 복지분야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5년 단위로 보건복지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을 세우고 1년 단위로 차기연도 보건복지정보화촉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 정보화 추진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복지부차관을 위원장, 정책홍보관리실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15명 이내의 ‘보건복지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정보화사업을 추진 하기전 정보화책임관에게 정보화 예산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타당성 분석후 예산을 확보토록 했다.
 
복지부는 정보화 사업의 추진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관련, 정보화책임관이 정보화사업의 조정, 사후관리, 평가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분야 정보의 공동활용과 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 제정과 표준화실무추진단을 구성하도록 했다.
 
한편 보건복지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는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정보화표준에 관한 사항 *정보화사업에 관한 정책·법령 및 제도개선 *보건복지분야 정보화사업에 관한 정책·법령 및 제도개선 *기타 보건복지정보화 추진에 관해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