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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노인장기요양보험, 내일 본격 시행

복지부, 1차로 10만명 이용 가능… 각종 우려 Q&A로 정리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5월말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 중에서 6월말까지 등급판정이 완료돼 대상자로 통지된 약 10만명이 우선 이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신청에서 등급판정까지 약 30일 가량 소요되므로 대상자는 7월말에는 약 14만명, 연말에는 17만명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복지부는 요양시설에 대한 편견, 가족수발에 대한 선호 등으로 대상자임에도 아직 신청치 않는 분위기가 있으나 서비스가 개시되면 신청이 증가해 연말까지 약 40만명이 신청할 것으로 내다봤다.

요양시설은 대부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돼 6월말 현재 96.4% 수요 충족률을 보이고 있으며 재가시설 중 방문요양은 전국 모든 시군구에 최소 1개소 이상 설치되고 일부 미설치 시군구가 있는 방문목욕, 방문간호도 인근지역에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등급판정, 서비스 이용지원까지 이용자 입장에서 서비스의 이용 전과정을 전담지원하며 등급외자(7.1일 현재 약 4만6000명)는 복지예방이 필요한 자들로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노인돌보미 등 지역 노인복지서비스를 최소한 하나 이상 제공할 방침이다.

다음은 복지부가 밝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한 Q&A.

*수도권은 요양시설이 부족해 정상적인 서비스가 어렵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수도권은 최대 약 2400병상 정도 부족할 수 있다.
이에 복지부는 수도권은 방문요양 등 재가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으므로 우선 재택 서비스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반드시 요양시설 입소를 희망할 경우 사실상 수도권 지역인 춘천, 횡성, 옥천, 음성, 진천, 아산 등 요양시설 병상에 여유가 있는 지역에 입소토록 지원하며 수도권 요양시설 입소대기 명단에 올려 빈 자리가 생기면 즉시 옮기실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가 야간•휴일 없이 수급자 및 그 가족과 상담해 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갖춰져 있다고 덧붙였다.

*타 지역 요양시설 입소, 지역간 이해관계로 어렵다?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전국 어느 시설이라도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단, 시군구에서 예산을 부담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거주지 관할 시군구의 승인을 받아 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도 관할 시군구에 시설이 부족하면 관할 시군구에서 입소비용을 부담하고 타지역 시군구에 입소를 의뢰하게 된다.

시설이 부족한 지자체는 시설에 여유가 있는 타 지자체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시설입소에 대한 협약서(MOU)를 체결해 운영된다.

예를 들어 서울 중구는 충북 음성, 경기 양평과 협약서를 체결했다.

*서비스 질이 떨어져 입소 노인들의 상태가 악화되나?
=복지부는 요양시설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수리시 법정 시설․설비 및 인력기준 준수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으며, 인력이나 설비가 변경되는 경우 즉시 시군구에 신고토록 해 지도•감독하고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이 2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 지정취소 등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요양시설에 2주에 1회씩 방문, 서비스의 적정성 여부 및 어르신의 불편•고충 등을 살피고 만약 노인 방치 및 불법사실 등이 확인되면 즉시 시군구에 통보케 해 조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등 ‘옴부즈만’의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기동단속팀’을 가동해 시설의 불법행위 등을 신고 받아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하고, 내부 고발자 보호시스템도 운영할 예정이며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해 노인 상태를 개선시키는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수가차액만큼의 현금보상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설 평가시 전반적인 운영상태가 우수한 시설을 선정해 3%~5%의 수가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은 사실상 입소가 어렵지 않나?
=각 요양시설은 인근 병원과 ‘진료 및 응급이송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에 따라 모든 요양시설에서(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의 여러 전문의에 의한) 노인 1인당 월 2회 이상 정기진찰, 응급상황 발생시 긴급이송, 야간 휴일 의사의 상담•지도 등 크게 개선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아울러, 요양시설에서 의사의 처방전 발급에 의한 약 복용도 가능해져 편의성이 크게 개선,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는 자들에게도 의사의 진찰 및 처방에 의한 방문간호서비스가 제공됨으로서 사실상 왕진제도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