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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내일 시행 노인장기요양 "시작 전부터 삐그덕"

사보노조 지적, 공단 담당상무 공백, 시설 인프라 부족

당장 내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설 부족은 물론, 담당상무 공백 등으로 시행 전부터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동조합은 30일, 지난 5월22일~29일까지 전국적으로 13개 지사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 및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 정부의 준비부족으로 인해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단 사보노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첫 번째 문제로 ‘시설부족’을 꼽고 있다. 지난해 8월 정부는 08년까지 요양시설에 대한 실제수요는 6만2000여명으로 예측하고 총 1543개의 시설이 있어야 100% 충족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입소조건 충족해도 당분간 재가서비스 받아야
그러나 사보노조는 “19일 현재 공단에 지정신청 진행 중인 273개소를 포함시키더라도 1121개소에 5만374명밖에 수용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시설이 422개소 부족함으로 1만2000명은 판정을 받아도 수용해줄 시설이 없어, 필요한 등급을 받은 대상자 가족들의 민원 및 반발이 매우 거셀 것”이라고 말했다.

즉, 공단 사보노조의 주장대로라면 시설입소를 원하는 사람들이 당분간은 재가서비스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시설부족과 함께 드러난 문제점은 시설의 지역편중 현상이다. 실제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6월말까지 충족률이 94%이나, 1개 시ㆍ군ㆍ구에 1개 이상의 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배려한다는 원칙마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사보노조 조사에 따르면 서울 중구를 비롯한 11개 시ㆍ군ㆍ구에는 단 1개의 시설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특히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의 경우 시설충족률이 58.3%에 그치고 있어 시설입소를 원하는 대상자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사회보험노조 관계자는 “원하는 등급을 받았음에도 정부의 시설인프라구축의 실패로 국민들이 바라는 요양서비스를 정부 스스로가 제공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제도초창기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게 만든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보노조는 예초 정부가 지난 3월부터 실시하려던 신청접수를 일방적으로 4월 15일로부터 연기함으로써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시간 중 45일을 허비했다고 비판했다.

신청접수시기 연기, 함량부족-국민불신 우려
신청접수시기를 연기함으로써 질적 담보와 국민의 수용성에 대한 불신감을 스스로 양산하는
사보논조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신청자들에 대한 방문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해 신청자와 가족들이 수용할 수 있는 등급판정결과를 내놓는 것이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초창기의 가장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가장 기본적으로 신청대상자들과의 현장방문을 통한 면담조사에 모든 역량을 쏟아서 등급판정의 결과를 신청자와 가족들이 수용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야 할 시기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신청접수시기를 연기함으로써 질적 담보와 국민의 수용성에 대한 불신감을 스스로 양산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난했다.

뿐만 아니라 등급판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의사소견서 발급 역시 △체크항목들 공란으로 발급 △요양기관에서 발급기관 명단에서 제외 요청 △보건소 의사소견서 발급 거절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 사보노조는 “조사기간을 단축시킴으로 공단의 요양직 직원들은 매일 저녁 10시 이후 퇴근과 휴일근무를 일상적으로 하고 있다”며, “초과근로에 대한 보상도 전무하다. 부당노동행위를 상시화하고 있는 공단과 정부에 대해 모든 가능한 법적인 대응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이사장도 없고, 담당이사도 없고”
이외에도 현재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공단 이사장 및 노인요양이사의 공백상태라는 점이다.

사보노조는 “정부는 새로운 제도정착을 위해 전념해도 부족한 공단의 이사장 및 이사 3명을 3개월 전에 사퇴시켜 아직도 공백인 상태”라며, “특히 공단 이사장후보는 선거법위반으로, 노인요양이사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 재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정부의 구멍 난 인사시스템이 다시 한 번 드러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국가사업인 노인장기요양제도를 위한 사업주체인 공단이 7월 1일 시행을 앞둔 지금도 제도를 총괄할 이사장과 담당이사도 없는 상태에서 사업주체로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그리고 중요한 시기에 장관마저 교체된다면 정부에서 제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가 있는 지 그 진의마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