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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비만 ‘비급여’-비만합병증 ‘급여’ 규정신설

급여기준 개정 7월 시행, 치매-고주파절제술 등 변경

[파일첨부]비만과 관련한 진료시 비급여라는 근거조항이 신설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고시하고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에서는 ‘비만에 대한 진료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1.사에 의해 비급여 대상이나 비만과 관련된 고혈압, 당뇨병 등 합병증에 대한 진료는 요양급여 대상임’이라고 명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만 치료에 대한 약제는 예전부터 비급여 대상이다. 하지만 비만으로부터 발병되는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의 경우는 급여대상이지만 이에 대한 근거조항이 없기에 신설한 것으로 비만을 급여화 시키는 것은 아니며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치매에 시행한 'Apo E Genotyping' 검사는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하고 있었으나, 65세 미만에 발생한 치매환자나 가족성 알쯔하이머병으로 진단된 경우에만 1회 인정하며 이외에 시행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했다.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RFA)의 인정기준은, 총 2회(요양기관 불문)를 초과해 실시할 경우 3회째 부터는 시술료는 요양급여(본인일부부담)하되 치료재료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변경했다.

아울러 치료재료인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의 세부인정기준이 신설됐다.